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5. 1.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8. 11. 1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22: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빵칼을 들고,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1. 1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5. 06:5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을 들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 확 쳐죽이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 죽인다. 법만 없었으면 죽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3.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복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 섀시 3개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4. 2019. 3. 30.자 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9. 4. 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 06:10경 위 아파트로 찾아가 출근복을 갈아입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고인의 배에 갖다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싱크대를 내려찍으며 “112 신고가 상습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