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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53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 19: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가내에서 그 전 피해자 F(49세)이 열쇠수리비를 받지 못해 찾아와 수리비 5만 원을 달라고 하자 술이 취해 “야이 씨발놈아 수리비가 왜 이리 비싸노 못준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무릎을 2번 차고, 방바닥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G에 있는 H세탁소 앞까지 따라와 “야이 씨발놈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개새끼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좆빤다고 내가 가나, 이거 안 놓나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