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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5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36] 피고인은 2019. 6. 16.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40]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03:30경부터 05:00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부탄가스통에 토치램프를 끼운 후 비닐봉지에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9고단4729]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2. 0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부탄가스통에 토치램프를 끼운 후 비닐봉지에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캡쳐 사진

1. CD

1.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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