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2017고단2851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0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분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게 162,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로, 2018고단414 부분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로, 2018고단507호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중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분을 각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Q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로, 제4항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V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로, 2018고단521호 공소사실 제1항 중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L 계좌로 156,000원을 송금받았다.” 부분을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