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건물 지하에서 'C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5. 12. 19:00경까지 사이에 위 C오락실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D, E, F, G와 함께 20,000점과 30,000점 당첨 전 상어가 출현하고, 50,000점과 100,000점 당점 전 고래가 출현하는 등의 예시기능이 들어있도록 변조된 ‘한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D, E, F, G와 함께 ‘한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이용을 요구받으면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어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끼리 서로 위 점수보관증을 사고팔게 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와 공모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