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1) The following facts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include Gap evidence Nos. 1 to 11, 14, and 15 (which may include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 A)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director C served together with the Defendant on December 2, 2013, but the Defendant immediately worked for another company. C, by organizing the Defendant’s goods, sent the Defendant’s goods to the workplace known to the Defendant, but was returned as the refusal of receipt on February 2, 2014.
나) 피고는 2014. 5. 15. 부산 수영구 D빌딩 7층에 있던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와 함께 C을 찾아간 E, F, G, H와 원고의 직원이 있는 가운데 C에게 “느그 엄마는 니를 똥 밑창으로 낳았더나 이 개 같은 쌍년아, 아가리 쫙 찢을 년아. 눈까리 확 찔러볼까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고, 원고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위 사무실을 점거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물품을 보관하던 원고 또는 C이 2014. 10. 21., 2016. 5. 23. 등 수차례 피고에게 물품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면서 찾아가지 않을 경우 소각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물품을 찾아가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C은 2016. 6. 1. 피고의 물품을 소각하였는데, 피고는 C이 피고의 물품을 돌려주지 않고 소각하였다는 이유로 C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6. 10. 7.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는 C을 횡령, 공갈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C은 ‘혐의없음’, ‘각하’ 등의 처분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할 때 사용하던 짐을 가져가지 않고 방치해 놓아 원고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그 외에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