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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0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3:10경부터 03:40경까지 서울 노원구 B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탄 후 “개새끼, 시벌, 좆같은 새끼, 빨리 가자.”라며 욕을 하다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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