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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6 2012고단13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1314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7. 4. 14:29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앞길에서 G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2고단1318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 08:35경 포항시 제철동에 있는 포항제철3문 앞길에서 I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12고단1320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2. 15. 11:00경 포항시 연관단지 괴동역 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K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12고단1322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9. 25. 07:47경 경부고속도로 경주영업소 상행선 도로상에서 M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2012고단1324 피고인의 사용인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9. 25. 14:00경 포항시 괴동동에 있는 연관단지 코일센터 앞길에서 O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바. 2012고단1326 피고인의 사용인인 P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9. 23. 08:12경 경부선 상행 서울기점 395.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길에서 Q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사. 2012고단1330 피고인의 사용인인 R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17. 07:46경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길에서 S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아. 2012고단1332 피고인의 사용인인 T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4. 06:40경 포항시 남구 효곡동에 있는 효곡과적차량검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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