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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단3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7. 03:00경 여수시 C 모텔" 2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운동복 바지 안 지갑에서 현금 50,000원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여수시 E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방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14: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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