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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4077]

가. 피고인은 2008. 3.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바빌론 관광호텔 신축공사 시공사인 KT&G 종합건설의 본부장을 잘 알고 있다. 위 호텔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총21억 5,600만원인데 (주)예맥디자인에서 70%를 담당하고, 나머지 30%는 (주)E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공사를 수주하려면 본부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빌론 관광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원권 1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중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마포구 H일대 주상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위 건물의 분양권을 주겠다. 분양수수료만 100억원을 상회하는데 소개비를 달라”라고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I의 J로부터 동양메이져와의 시공사 선정업무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분양대행사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사 선정 관련 소개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원권 1장을 교부받고, 2008. 8. 29.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 1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4481] 피고인은 2008. 7. 2. 서울 서초구 K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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