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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10.05 2020노11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erroneous in erroneous determination of facts, even though the defendant did not support the victim F's escape or walking the spath.

B.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nstalled a retaining wall of reinforced soil or altered the form of land to prevent the flow of earth and sand on the land owned by the defendant, but has restored it to its original state, the punishment of the court below (thre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10분 후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당구장에 내려갔고 경찰이 도착한 후 다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이는 임의동행보고에 기재된 ’대리운전 왔는데 대리비 안주고 욕한다,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내역과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피고인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시비하던 중 잡고 발로 차더니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어 피고인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만나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순번 16번 임의동행보고), ② 피해자가 2018. 8. 27.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점(증거기록 순번 18번 진술서),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및 발로 찬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순번 20번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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