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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2 2012고정6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0:2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전주밥상’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루코사거리 쪽에서 여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2차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1,3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전복된 위 승용차가 2차로를 가로막게 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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