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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2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7:5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자, 그곳 1층 및 위 건물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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