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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4311
업무방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factual mis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he fact, and the Defendant merely contributed to a certain degree of speech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the process of demanding an employee who makes a reflect or abusive speech, and did not interfere with the victim’s work by exercising force.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nd legal principles.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unfair sentencing (an amount of KRW 7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점포에서 어묵을 사 먹으면서 떡볶이 국물에 어묵 꼬치를 담그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점포 직원과 시비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직원에게 어묵 꼬치를 던지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그 후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늦은 시간임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상당 시간 점포 또는 점포 부근에서 욕설을 계속하고, 위 점포에서 판매하는 분식에 대해 나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였는데, 다른 의도가 아닌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평가되는 점, ③ 위 점포에 온 다른 손님이 참다못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되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점포에 방문해 분식을 사려 던 손님 중 일부가 분식을 사지 않고 나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경찰이 1 회 출동한 이후에도 바로 집에 귀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고, 결국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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