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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59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① 원심 판시 제1, 2의 죄 : 징역 5월, ② 원심 판시 제3의 죄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 D과 손님들에게 폭언ㆍ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6. 15.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2012. 5. 31.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달 만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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