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9:07경부터 21:32경까지 구미시 B, B동 106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5세)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얼굴사진 및 더 많은 나체사진을 전송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너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너가 보낸 나체사진을 내 휴대폰에 저장하겠다”는 내용의 채팅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를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나체를 찍어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청주사는 걸레라는 내용으로 너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내용의 채팅글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상반신 나체, 하반신 나체 등을 20여장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