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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1고합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줄여서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할 의사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로 개발 가능하여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2011고합117』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4. 성남시 분당구 N건물 601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M가 경기 가평군 P외 1필지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곳에 펜션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면 회사는 약 300%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우리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이 부지를 분할하여 분필, 소유권등기이전을 하여 분양해 주거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 만약 사업추진이 무산되면 입금한 돈의 125% 상당을 위약금으로 배상할 것이니 원금도 보장해 줄 것이고, 이와 같은 수익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10억 원 이상을 예치해 둘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지를 위 피해자에게 분양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14.부터 2009. 10. 9.까지 합계 119,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6.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내역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그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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