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02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개당 2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서약서 등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D(E), F(G), H(I)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조회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위험성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