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B, D, and E] Defendant A and B respectively ar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and Defendant D and E ar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August 28, 2018, Defendant A, Defendant B, and Defendant C committed joint crimes with the victim D, who was a customer, during the restaurant located in Busan-gu Busan-gu Busan-gu Busan-do around 03:00, would be able to ask the victim D (26 tax) for an early demand from the victim D (26 tax) who was the customer, while the victim was scambling, the victim D was scamd with the victim’s breast part by his/her hand at the victim’s hand.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D 와 그 일행인 피해자 E(28 세) 을 향하여 던진 후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을 잡아채고, 그때 피해자 D가 뒤에서 양 팔로 자신의 목을 조르자 몸을 비튼 후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몸 부위 등을 때리거나 찼다.
그때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위 B을 말리려고 하자 뒤에서 다가가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잡아 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을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든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던져 맞추고, 이어 다른 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발로 몸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몸,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As a result, Defendant B conspired with Defendant A and Defendant C to carry a dangerous object and assaulted victims, and Defendant A and Defendant C committed violence jointly with Defendant B.
2. Defendant D’s joint crime of Defendant D and E is the victim on the above date, time, and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