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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6. 8. 4.경 E의 소개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필름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필름, 이형지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다가 2004년경 폐업하고 2006. 7.경까지 아무런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6. 7. 말경 화성시 G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름, 이형지를 판매하면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필름 156톤을 3,9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필름, 이형지 156톤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포함하여 600만원(그 중 500만원은 운반비 등 경비 명목, 100만원은 물품대금 명목)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 외에 더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필름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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