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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정26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s a pastor, is a person who runs the Internet newspaper company of “AD” (former “T”) that mainly deals with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press.

1. 피고인은 EH 09:23경 서울 광진구 S 소재 주거지 겸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F 목사와 연대하여 BW 목사의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없고, BV노회 재판국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T(U) 사이트 게시판에 “EA”라는 대제목에 “더는 G 개입시켜서는 안 돼“라는 소제목으로, ‘최근 부동산 사기단과 연대하고 있는 G 장로’, ‘BE교회 관계자는 G 장로가 EI노회 재판국장으로 있으면서 627 사태시 노회 파송 BE교회 법률자문을 해 주면서 자문을 잘못해 교인들이 구속당하는 등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 ‘현재 G 장로는 F 목사와 연대하여 현재 총회에서 BX노회에서 면직 처분한 BW 목사 변호인으로 서서 사소한 빌미를 잡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 BX노회 관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G, F 듀오는 BV노회 EJ교회 재판에도 관여해 재판을 무리하게 연기하려다 BV노회 재판국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EK과 연대하더니 EK과 손을 끊고 X 부동산 사냥꾼 일당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At around 19:19, the Defendant: (a) in the same place as above; (b) in order to slander the victim G with no serious disciplinary action against BG pastor and EL by disregarding the procedures and facts; and (c) to slander the victim, the Defendant stated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T-site “G head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against departure from office to EL except for EIno Trial Bureau and BG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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