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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단1235
재물손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10. 15. 21:50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주대를 계산하라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는데 위 종업원이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 앞에서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이런 씨발년이, 이런 개 썅년이, 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행운목을 화분에서 모두 뽑아내어 바닥에 던지고, 위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으며, 그 안에 있던 흙이 모두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damaged the victim's property.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E and C statements;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Article 366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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