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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6.05.18 2014나12971
사해행위취소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3.For the purpose of the tri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s explanation concerning the instant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any additional modification as follows. Thus, this is acceptable as it is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추가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3행의 “상실” 다음에 “(폐업)”을 추가하고, 3쪽 16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2)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397,396,208원[대위변제금 241,880,454원 확정손해금 625,098원 대지급잔액금 1,942,688원 지연손해금 152,947,968원{(241,880,454원 × 약정지연손해금율 0.12 × 90일/365일) (241,880,454원 × 지급명령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0.2 × 110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남아 있다.』 ◆ 제1심판결 4쪽 8, 9행의 “2014. 4. 7. 기준으로 299,372,000원”을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4. 7. 기준으로 281,647,700원”으로 변경 ◆ 제1심판결 6쪽 상단의 표 아래 7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마.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 한편 피고 A는 2012. 12. 24.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3. 31.에는 S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같은 날 대명물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2, 3 부동산을 각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19, 2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충청북도지사 및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12쪽 8행의 “채무”를 “채권”으로 변경 ◆ 제1심판결 13쪽 18행부터 16쪽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다.

The method of restitution and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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