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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합4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 18.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에 태운 다음 조수석 서랍에서 흉기인 사무용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쥐고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겠냐, 안 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서울 방향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트렁크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광주시 G아파트 앞 공터에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20분 가량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G아파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 28. 19:00경 부산 북구 H빌라 5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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