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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1. 12. 12:00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빠른 시일 내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며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주식으로 인해 수천 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 주식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E에게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 대출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하여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경 3,000만 원을, 2009. 1. 13.경 2,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3. 17: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주식을 처분하면 손해가 나 너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더 빌려 주면 이자와 대출금을 한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주식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 주식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E에게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 대출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하여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3.경 1,800만 원을, 2009. 2. 16.경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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