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23: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약국 부근에서부터 옥천군 D에 있는 E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8. 23:48경 충북 옥천군 G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천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포터 냉동탑차가 이미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옥천 IC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이미 좌회전한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