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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05 2018노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One (350 l.m.) of seized plastic bottles (350 l.m.).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two years of imprisonment, etc.) is too unreasonable.

2.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has undergone conflict between the victim and the victim residing on the upper floor of the leased loan in which the Defendant himself/herself resides. During this process, when the victim was injured and was charged with summary indictment, the crime was committed for the purpose of retaliation against him/her. The method of crime is not good and its content is not sufficient, and the victim was punished against the Defendant due to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유발된 장기간의 층 간 소음으로 인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염산 용액은 원액이 아니라 묽게 희석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부에 직접 뿌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특별 양형 인자로 ‘ 자수 ’를 고려하면 ‘ 징역 1년 6월 이하’ 가 되는데 원심의 형은 위 범위를 벗어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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