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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30.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1997. 5. 6. 입국하였고, 1999. 6. 5.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2. 7. 18.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1995. 4. 중순경 광주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3,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제가 지금 사기로 기소중지되어 있어 경찰에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니 260만 원만 빌려주세요. 3개월 후에 적금 3,000만 원을 타니 돈을 찾으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1995. 6. 중순경 전남 함평군 E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3,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76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적금을 타서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1998. 12. 하순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G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전에 일하던 유흥업소의 빚 200만 원 때문에 G를 만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1999. 4. 중순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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