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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 23:00경 충청북도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청북도 증평군 및 청주시 일대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4,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7. 14. 21:40경 충북 증평군 E 유흥주점에 가서 지배인인 피해자 F(24세)에게 “내가 청주에서 온 깡패인데 술값은 이따 줄 테니까 양주 2병과 맥주 기본 그리고 아가씨 두명을 데리고 와라”고 말하면서 마치 주류와 접대부를 제공하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4,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대부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영수증 1, 사진설명,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기록편철),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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