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030호] 피고인은 2012. 10. 27. 04:40경 화성시 C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177호] 피고인은 2012. 4. 12.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화성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양주, 맥주, 과일안주를 주고 여자 접대부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T/C 60,000원 등 도합 350,000원 상당의 주류 제공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2고단61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