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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5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3:30경 서울 중랑구 B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타고 23:41경 목적지인 같은 구 면목동 사가정역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미친놈 왜 안 되는 거야 왜 떫어 개자식아! 개새끼야! 왜 뱉으면 안돼 칼로 배대지를 확 찔러 버릴까!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사가정역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5분 동안 계속해서 위와 같이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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