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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20 2012고단33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49]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G 소재 H대리점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핸드폰 개통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8.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H대리점에서 대리라는 직함으로 핸드폰 개통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0. 20.경부터 2012. 3.경까지 위 H대리점에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겨 2012. 4.경부터 2012. 8. 2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대리점에서 대리라는 직함으로 핸드폰 개통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위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보관 중이던 핸드폰을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지인, 기존고객들 명의로 가개통을 한 후 유심카드를 빼내고 휴대폰 기계만을 휴대폰 중고매입업자나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로 위와 같이 가개통하여 횡령한 휴대폰의 월 할부대금을 납부하면서 빼낸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넣어 통화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5.경 위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K 명의로 위 휴대전화 1대를 가개통시킨 후 유심카드를 빼내고 휴대전화 기기만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L에게 매도하고 대금 4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억 6,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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