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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노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⑤ F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K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사실대로 말을 못했다. 이후에도 K이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던 점, ⑥ 한편 피고인은 위 스튜디오 내에서의 성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스튜디오의 인터넷 홈페이지(증거기록 제19면 내지 제22면, 제49면 내지 제60면)에는 F(가명 L)의 프로필 내용으로 “팸돔 팸섭 골든 등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D클럽 : (L은) 성격은 털털 but 플레이는 뜨거운 매니졉니다.^^”, “M : 맨발 풋잡으로 마무리 가능하신지 궁금해요^^ / L : 물론 가능하지요~~^^*” 등 특정한 행위를 통한 유사성행위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과 답변이 다수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스튜디오 직원인 F가 E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줌으로써 성매매를 한 사실 및 위 스튜디오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스튜디오에서 여장남자 등 특정한 컨셉의 사진촬영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모델 및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제로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직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위 스튜디오를 운영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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