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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5. 13:34. F에 G라는 닉네임으로 'H*^^*’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미상 여자의 음모가 드러난 사진 15매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4. 15:05.까지 10건의 게시글로 음란사진 총 150매를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의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게재된 사진도 다른 블로그 등에서 스크랩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5급의 판정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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