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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07 2019고단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On September 13, 2017, the Suwon District Court sentenced ten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special injury under the Credit Branch of the Suwon District Court,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on March 29, 2018.

The Defendants informed that the acting members of the “C”, a regional violence organization, enter the entertainment tavern and drink the alcohol, and they are organized and violent members working in this thousand area, and they request their workers or employees to employ them formally in the relevant entertainment tavern and request them to pay monthly money, and if they do not comply therewith, they want to accomplish their requirements in such a manner that they are organized and violent members going off or collected the table.

피고인들은 지인인 D과 함께 2019. 1. 9. 02:01경 이천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1번룸에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위 업소 이사인 피해자 H(35세)를 위 1번룸 안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요즘 힘든데 월급 좀 챙겨줘요. 저 좀 쓰세요. 동생들도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H이 “그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사장님께 여쭤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점퍼를 벗어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3회 강하게 밀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곳 테이블 1개를 뒤집어 엎고 위 업소의 다른 룸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다른 룸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전무인 피해자 I(37세)에게 “너는 뭐냐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에게 “야, 엎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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