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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0 2019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9.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1. 8. 21:0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2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2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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