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9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② 전과의 죄(2010. 7. 범행)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죄에 대하여 ② 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