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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242
무고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9. 7. 10. 점심 무렵 순천시 구례구 D쪽에 있는 작은 아버지 E 운영의 F식당에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고 살해당한 어머니 G 장례 기간 중 유력한 살인 범인으로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버지 H과 막내 동생 I가 G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옆집에 사는 J을 범인으로 몰기로 마음먹은 다음, I가 자신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이모인 K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K을 통해 I로 하여금 J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들도 경찰관에게 J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하여 I로 하여금 J을 무고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7. 23. 순천시 L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저와 언니가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I도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것 같은데 이모가 I에게 한 번 물어봐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K이 이를 승낙하여 다음날 19:00경 순천시 M에서 I를 만나 G의 영정사진을 보며 I에게 “I야, 엄마를 죽인 범인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J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I는 ”이모, 저도 사실은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대답하여 K과 I는 당일 순천경찰서 N파출소에 가 G의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 경찰관을 만나 I도 J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I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교사의 취지에 따라 2009. 7. 26. 전남 구례군 O치안센터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J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은 2008. 11. 15.경부터 200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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