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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8:2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109동 1602호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15KG 사과 한 박스를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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