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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24 2012고단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사실은 지입차주와 지입계약을 하더라도 지입계약에 의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이 정상적인 물류운송회사인 것처럼 지입차주를 모집한 후, 지입차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차량을 매수하면 일거리를 주어 일정한 월매출을 줄 것처럼 기망한 후 지입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차량대금 명목으로 캐피탈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자동차판매영업소에 사실은 위와 같이 지입차주와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들과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D은 용인시 기흥구 I빌딩 4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H을 인수한 후, C, D은 위 사무실에서 사장행세를 하며 지입차주와 최종상담을 하고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피고인은 충주에 있는 J 물류창고 옆에 컨테이너박스로 작은 사무실을 만든 후 그 곳에서 상주하며 모집된 지입차주들이 위 H이 실제 물류운송을 하는지 확인하길 원하여 찾아오면 마치 위 물류창고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입차주들을 속이는 역할, E, F은 위 사무실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찾아온 지입차주들을 상담하여 주는 역할, G는 위 사무실에서 과장으로 행세하며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지입차주모집광고를 내서 지입차주들과 1차 상담하고, 자동차판매영업소와 연락하는 등 제반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1. 2007. 10.경부터 '당사는 종합물류 운송전문업체로서 금번 협력업체 물량증가로 책임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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