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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9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사업자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실사업자로 납세의무자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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