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 12. 15: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재판장 B이 심리 중인 위 법원 2011고단4314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2008. 9.경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서 D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필로폰을 사주겠다고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사기를 쳤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돈을 송금 받고 나서 필로폰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럼 증인은 2008. 10.경 E건물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것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9.경 피고인은 D이 C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C가 택배 기사를 통해 보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g을 수령하여 매수하였고, 2008. 10. 중순경 C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선서에 의하여 담보된 증인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 기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