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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71833
손해배상(기)
Text

1. Defendant B and C are listed in the annexed sheet to each of the plaintiffs (appointed parties) and the remaining designated parties.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ing designated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laintiffs”), including the Plaintiff and the remaining designated parties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회사들은 대표이사인 피고 D, 총무이사인 피고 E, 총무부장인 피고 F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피고 회사들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해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추심을 통하여 매년 투자금의 16 내지 24%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순번 투자자 투자일 투자금액(원) 1 원고(A) 2011. 6. 16.부터 2012. 1. 27.까지 90,000,000 2 선정자 R 2011. 6. 16.부터 2012. 2. 1.까지 380,000,000 3 선정자 S 2011. 7. 22.부터 2011. 11. 21까지 35,000,000 4 선정자 T 2011. 7. 5. 10,000,000 5 선정자 U 2011. 9. 19. 10,000,000 6 선정자 G 2012. 1. 20. 30,000,000 7 선정자 H 2011. 12. 16. 20,000,000 8 선정자 I 2011. 11. 10. 10,000,000 9 선정자 J 2011. 6. 20.부터 2011. 8. 10.까지 70,000,000 10 선정자 K 2012. 1. 16. 10,000,000 11 선정자 L 2011. 12. 17. 10,000,000 12 선정자 M 2011. 8. 4. 10,000,000 13 선정자 N 2011. 6. 3.부터 2012. 12. 11.까지 140,000,000 14 선정자 O 2011. 8. 31.부터 2012. 2. 1.까지 120,000,000 15 선정자 P 2011. 7. 21. 30,000,000 16 선정자 Q 2011. 6. 7.부터 2011. 11. 30.까지 130,000,000 합계 1,105,000,000 2)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아래 표 투자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들에게 각 투자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The Defendant Company st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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