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0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사실은 B은 2011. 8.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청구그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1. 15:00경 울산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940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다음,

1. 변호인이 “증인이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태화로터리를 270도 회전하며 통과하여 태화교로 진입하려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승용차 한 대가 증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 변호인이 “당시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인가요, 증인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이 운전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940 사건의 4, 5회 공판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검색 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