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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21:16경 인천 강화군 B식당 안에서, 피해자 C(59세) 등 여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숟가락으로 옆구리를 쿡쿡 찌른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자 피해자를 눕혀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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