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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5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02:27경 L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카센타’ 앞을 지나가던 중 자동차용 배터리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카센터 앞 도로에 정차한 뒤 위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 CCTV녹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번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의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품이 즉시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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