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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308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0. 21:40경 김해시 B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C에게 입술 상처의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C가 “현재 상태로는 당장 꿰매는 치료는 할 수 없고, 우선 항생제 처방하고 다음날 정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씨부리지 마라, 못되게 생겨가지고”, “개같은 년아 미친년들아 무조건 지금 치료해라, 치료하지 않으면 안 간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위 F, C 등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고 있던 중 E에게 “니는 씨발놈아, 씨부리지마라, 씨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여러 명의 환자와 의사 F 등 병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사 F 등에게 입술을 꿰매는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위 F, 간호사 C가 ‘당장 꿰매는 치료는 하기 어렵고, 항생제 처방 등을 해야한다’고 하자 응급실 침대에 드러눕고, “야 빨리 치료하라고 씨발”, “아씨발 빨리 치료하라고, 왜 안하는데 좃 같네, 왜 빨리 치료 안해주느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위 병원(원장 G)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E 작성의 진술서

5. 각 고소장

6. 내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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