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4. 18:15:4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매장 3층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4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4. 18:16:37경 위 1항 기재 D 매장 3층에서, 그곳 손님인 위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LG V20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안 허벅지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17:34경 창원시 진해구 F호텔 G호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H(가명, 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LG V20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