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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정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10: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신축공사 현장사무실 내에서 대출서류 문제로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A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3회, 얼굴을 1회, 왼손 팔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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