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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으로서, 남구청의 건축인허가 및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식당에서, 주식회사 F의 동업자 G로부터 ‘H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I아파트를 내부수리 후 4개 동 120세대를 호실당 2억 2,000만 원에 리노베이션 분양 형식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설명을 듣고, 2012. 2. 22.경 G에게 ‘G야, 언론 등 야단이다, 어찌 간 크게 법 위반 일반분양하면 콩밥 먹는다’는 내용으로 위 매각 건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단속의 가능성이 있거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G에게 위 아파트를 자신에게 일반 분양가격보다 싸게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G는 그 무렵 동업자들인 위 F의 대표이사 J, 이사 K, L와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일반 분양가격보다 3,000만 원 싼 1억 9,000만 원에 위 아파트 1개 호실을 매도하여 주기로 결의하고, 동인에게 위 아파트의 매입, 수선, 분양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문제점을 묵인하여 주는 한편, 향후 F의 재건축추진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위 아파트 1개 호실을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울산 울주군 M 상가 N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A동 1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O 명의로 매매대금을 형식상 2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2. 3. 19.경 잔금 6,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2. 3. 26.경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4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G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호실을 분양가격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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